보령제약, 사노피아벤티스와 특허분쟁서 승소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 2008.10.20 09:57

대장암치료제 엘록사틴 액상제제…대법원 “진보성 없다” 판결

보령제약이 대장암ㆍ위암 치료제 엘록사틴 액상제제(성분명 옥살리플라틴)에 대한 사노피아벤티스와의 특허무효 소송에서 2년6개월 만에 최종 승소했다.

20일 보령제약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법원은 사노피아벤티스가 제기한 엘록사틴 액상제제의 특허무효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엘록사틴에 대한 특허법원(2심)의 특허무효 판결에 불복해 사노피아벤티스가 지난 7월 대법원(3심)에 상고를 제기한 것이다.

사노피아벤티스는 원래 동결건조 형태였던 엘록사틴 제품을 액상으로 바꾸면서 특허기간을 연장했고, 보령제약은 제형은 바꾼 것에 대해서는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06년 보령제약은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에 대한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고, 특허심판원(1심)과 특허법원(2심)은 모두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의 진보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일반적으로 특허 소송이 대법원으로 갈 경우 1년 이상이 걸리는데 반해 이번 판결은 3개월 만에 심리불속행으로 처리됐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이유나 요건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판을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엘록사틴에 대한 특허 소송은 보령제약이 세계 최초로 제기했으며, 현재 미국에서는 산도스(Sandoz), 테바(Teva) 등 12개 제약 회사가 사노피아벤티스와 특허소송 중에 있다.

한편, 보령제약은 특허소송 기간 중이던 지난해 10월에 제네릭제품 ‘옥살리틴’을 발매하고 공격적인 영업을 진행해왔다. 특히 오리지널 제품의 50㎎과 100㎎ 용량 외에 150㎎제품을 내놓고 틈새를 공략하고 있다. 엘록사틴 150㎎으로 1회 투여할 경우 기존 제품의 가격보다 최대 60%까지 약가를 절감할 수 있다.

현재 옥살리플라틴 주사제 시장은 약 520억원으로, 이중 약 380억 정도가 액상제제가 점유하고 있다. 동결건조 제제에 비해 사용이 편리한 액상제제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체 시장도 증가하고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3. 3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4. 4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