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펀드 투자에 세제 혜택

머니투데이 방명호 MTN 기자 | 2008.10.20 10:37
< 앵커멘트 >
정부는 3년 이상 장기 투자한 펀드에 대해 소득공제와 같은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투자심리를 호전시키기 위한 조치이지만 원금 손실 폭이 워낙 큰 투자자들이 많아 증시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 지 미지숩니다. 방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의 이번 조치는 펀드 대량 환매 같은 시장의 혼란을 막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장기 투자에 대한 소득 공제 조치입니다.



매달 쪼개서 내는 적립식 주식형펀드에 3년이상 가입했을 경우 1인당 분기별 300만원, 1년동안 모두 12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조치를 해 세금을 줄여주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아예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비율은 가입한 첫해는 불입액의 20%, 다음해는 10%, 그리고 3년차는 5%로 차등화됩니다.

세제혜택을 받는 대상은 내일부터 내년말까지 적립식 펀드에 신규로 가입한 투자자입니다. 또 기존에 가입한 펀드의 경우 3년 이상 가입의사를 밝히고 계약을 갱신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목돈을 넣는 거치식 회사채형펀드에도 내년 말까지 3년간 3000만원 한도 안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사람이 매달 50만원씩을 펀드에 넣을 경우 첫해는 21만1000원, 다음해에는 9만9000원, 3년 째에는 5만원을 적용받아 3년간 모두 36만원의 세금감면 효과를 받게 됩니다.

펀드의 실질 수익률은 연 2.6% 올리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펀드를 계약 만기 전에 해지할 경우 비과세 받았던 세금이 추징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감세 효과가 오는 2013년까지 모두 1조 3천억원에 이르고 10조원 규모의 자금이 시장에 새로 흘러들어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일단은 증시의 투자심리를 안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선엽 삼성증권 애널리스트 인터뷰

"펀드세제혜택은 시장에 긍정적이다는 어렵다. 왜냐하면 시장이 하루에 빠지는 것이 5%다. 내가 환매를 팔아야하는지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유동성문제, 환율안정문제 투자심리를 호조를 늦출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 신용경색"

하지만 본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국내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시장 심리를 근본적으로 되돌려 놓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MTN방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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