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허위광고 한번만 적발돼도 등록말소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08.10.19 14:00

서울시교육청, 단속기준 대폭 강화

서울지역 학원들에 대한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거짓광고가 한 차례만 적발돼도 등록말소 조치가 내려진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의 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학원의 허위광고에 대해 1차 적발시 10점, 2차 20점, 3차 30점의 벌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한 차례만 적발돼도 곧바로 등록말소가 가능하다.

과대광고의 경우에도 1차 적발시 벌점을 10점에서 35점으로 대폭 높이고 ,2차 적발시에는 등록을 말소하도록 했다.

벌점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20~30점이면 경고, 31~35점은 7일 영업정지, 41~45점은 1개월 영업정지, 61~65점은 3개월 영업정지, 66점 이상이면 등록말소의 조치를 받게 된다.

허위·과대광고 외에도 수강료 초과징수, 현금영수증 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 강화됐다.


학원이 수강료를 100% 초과해 받을 경우 1차 적발시 벌점 35점을 부과해 영업을 정지시키고 2차 적발시에는 등록말소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1차 20점, 3차 최고 60점의 벌점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수강료를 50%미만 초과해 받더라도 기존보다 벌점기준이 2배 강화돼 1차 적발시 20점, 2차 적발시 40점, 3차 적발시 60점의 벌점을 각각 받게 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 학원에 대한 벌점도 신설돼 세 차례 적발되면 최고 60점의 벌점이 부과되고,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 주면 3차 적발시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다.

이 밖에 수강료 조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강사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학원에 대한 벌점 규정도 새로 마련됐고, 동일 사안에 대한 벌점 소멸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법규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최대 금액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2. 2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3. 3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
  4. 4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5. 5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