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시장의 버팀목인 펀드에 대한 장기 투자를 유인해 주식시장의 혼돈을 최소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관련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언제부터 가입해야 혜택을 볼 수 있나
▶대책발표일부터 가능하다. 발표일이 일요일인만큼 월요일인 20일부터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가입시한은 내년 12월31일까지다.
-얼마까지 혜택을 볼 수 있나
▶적립형 주식형펀드는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한도다. 다시 말하면 한달에 1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거치식 장기회사채형펀드는 3000만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기존 가입분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나
▶아니다. 기존 장기주식형 펀드 가입자는 펀드 판매사와 추가로 3년 이상 펀드를 유지할 것을 약정을 맺어야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계약 갱신일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부터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거치식 펀드 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안된다. 국내 증시 안정을 목적으로 대책을 설계했기 때문에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 주식형펀드만 가능하다. 따라서 해외펀드는 3년 이상 넣겠다고 해도 세제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부부인 경우도 각각 가입이 가능하나
▶개별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인당 불입한도도 분기별 300만원으로 동일하다.
-한사람이 다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나
▶1인이 복수의 계좌를 여러 금융회사에 개설할 수는 있다. 다만 여러 계좌 한도를 합해 1인당 분기별 300만원까지만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소득이 없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면제된다.
-3년 내에 중도 해지하면
▶펀드 가입 중에 받았던 소득공제 및 비과세혜택분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소득공제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
▶가입기간을 1년, 1~2년, 2~3년으로 구분해 공제율을 차등화했다. 1년까지는 불입액의 20%가 공제된다. 1~2년치 불입액에 대해서는 10%, 2~3년치 불입액에 대해서는 5%가 각각 공제된다. 여기에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한계세율을 곱하면 총 소득공제액이 나온다. 8000만원 연봉자가 소득공제 대상 최고액인 100만원씩을 매월 불입하면 3년간 113만5000만원을 아낄 수 있다.
-현 시점에서 펀드 가입이 유리할까
▶시장 상황에 달려있다.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펀드 수익률이 최소한 3.2%(5.8% 이율 가정) 이상은 나와야 은행예금 이자와 같아진다. 따라서 국내 주식시장이 반등해야만 장기펀드 유인효과가 확실하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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