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19일 대국민 서비스 증진 및 국민 편의 도모를 위해 이달부터 각종 신고·신청 등 민원 업무에 대한 처리기간 단축 및 구비서류를 간소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이를 통해 평균 11일이 소요되던 민원사무처리시간을 평균 7일로, 민원사무 78종에 대한 중복구비서류 150개 중 83개를 감축(감축율 : 55.3%)했다.
업무유형에 따라 처리기간이 종전 3일에서 1일로 단축되는 업무가 26종, 최장 단축기간이 23일인 업무도 8종에 이른다.
또 중복구비서류 감축 후 필요한 서류는 모두 67개다. 민원사무별로는 대리청구 시 필요한 위임장, 사망 및 장애진단서 등 사실관계 확인 자료로서 보통 1개의 서류만 필요하다.
이는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객의 소리(고객접점 핵심 VOC)를 수집·분석·피드백해 발굴된 고객의 요구사항 중에서 우선적으로 시행 가능한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한 그 첫 번째 성과이다.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고객의 서비스 편의 증진을 위해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객의 불편사항을 듣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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