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민원 처리 ‘짧고 간편해졌다’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 2008.10.19 11:00

국민연금 미원 처리기간 11일→7일, 중복서류 전반으로 감축

이달부터 국민연금 사업장을 신고하는 서류처리 기간이 3일에서 1일로 빨라졌다. 국민연금 사업장 신고를 위해 구비해야 했던 서류도 과거 6개에서 2개로 대폭 줄었다. 이밖에 다른 민원들도 처리기간이 줄었고 구비서류도 간소해졌다.

국민연금공단은 19일 대국민 서비스 증진 및 국민 편의 도모를 위해 이달부터 각종 신고·신청 등 민원 업무에 대한 처리기간 단축 및 구비서류를 간소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이를 통해 평균 11일이 소요되던 민원사무처리시간을 평균 7일로, 민원사무 78종에 대한 중복구비서류 150개 중 83개를 감축(감축율 : 55.3%)했다.

업무유형에 따라 처리기간이 종전 3일에서 1일로 단축되는 업무가 26종, 최장 단축기간이 23일인 업무도 8종에 이른다.


또 중복구비서류 감축 후 필요한 서류는 모두 67개다. 민원사무별로는 대리청구 시 필요한 위임장, 사망 및 장애진단서 등 사실관계 확인 자료로서 보통 1개의 서류만 필요하다.

이는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객의 소리(고객접점 핵심 VOC)를 수집·분석·피드백해 발굴된 고객의 요구사항 중에서 우선적으로 시행 가능한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한 그 첫 번째 성과이다.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고객의 서비스 편의 증진을 위해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객의 불편사항을 듣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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