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 출석,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쌀직불금 부정 수령의 위법 여부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실제 경작하지 않은 소유자가 경작확인서를 제출해서 수령했다면 비록 쌀직불금 법리상으로는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다른 법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읍·면·동장의 자경확인서를 허위 제출한 것이므로 공문서 위조와 공무집행방해죄, 그리고 농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또 "감사원이 감사 자료를 폐기했다면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이 쌀직불금 부정수급 의혹대상자 17만명의 정보를 폐기 처분했다면 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법률 위반 사실을 알고도 폐기 또는 은닉했다면 경우에 따라 증거 은닉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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