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전수조사 착수… 적법성 기준은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10.17 12:54

공무원 본인이 타인에게 임대후 신청하면 부당신청

정부는 17일부터 중앙·지방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이하 쌀직불금)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쌀직불금이 도입된 2005년부터 공무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조사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자의 자진신고서를 토대로 각 부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사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해 쌀직불금 부당수령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그럼 쌀직불금 수령의 적법성은 어떤 판단 기준을 따르게 될까.

우선 공무원 본인이 신청자일 경우 농지소재지인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거주하면 이는 실 경작자로 인정하게 된다.

신청자가 이 지역 외에 거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농활동을 했음을 증명하거나 농지 소재지 인근 농업인 3명 이상의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농지소재지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서 직계 존비속이 거주하며 농사를 지은 경우에는 적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후 직불금을 신청했다면 부당신청한 것으로 판단, 환수 대상이 된다.


쌀직불금을 신청한 자가 공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일 경우, 공무원 본인이 신청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청자가 농지소재지 시군 또는 인접 시군에 거주할 경우는 인정된다.

하지만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후 직불금을 신청했다면 부당 신청으로 판별된다.

한편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쌀직불금제 부당수령방지 및 회수조치 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수령 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 또는 수령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근거가 신설될 예정이다.

국세청도 “쌀직불금 부당수령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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