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이봉화 차관, 형법상 위반 소지"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8.10.17 13:09

"실제 경작 않고 경작확인서 수령시 공문서 위조죄 등 적용돼"

이석연 법제처장은 17일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의 쌀직불금 부당신청 의혹과 관련, "공문서 위조, 공무집행 방해 등 농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쌀직불금을 신청만 하고 수령하지 않았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직접 경작하지 않고 경작확인서를 수령했다면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는 처벌 규정이 없지만 다른 법률 위반에 적용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법에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수령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기강해이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법률 위반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다만 이 차관에 대한 형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경작 확인서 제출 여부나 실제 경작 여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처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시위 중 마스크 착용 금지 법안'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뒤 입안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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