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르면 8년이상 ‘직접경작’ 하면 양도세를 감면받는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일부 부재지주들은 이점을 노려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쌀직불금 수령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다.
국세청은 쌀직불금 수령사실을 자경여부 판단에 참고할 뿐 그 사실만으로 양도세를 감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양도자의 직업, 타소득 유무, 주민등록 변동내용 등과 쌀직불금 수령내용, 벼 수매실적, 농지원부, 자경사실 확인서, 농약, 비료, 면세유 등 구입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면여부를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또 필요한 경우 농지소재지에 직접 출장해 마을에 소재하고 있는지 직접 농사를 짓는 지 등의 감면 요건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쌀직불금 부당수령자가 양도세를 감면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