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경작자 확인도 강화
-2005~2007년 부당수령 여부 재확인
쌀소득보전직불금(이하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과거 쌀직불금 수령에 대해 부당수령 여부를 재확인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쌀 직불금제 부당수령 방지 및 회수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수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수령한 사람에 대해 신청 또는 수령액의 30%를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키로 했다.
또 쌀직불금의 지급대상 또는 배제대상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예컨대 쌀직불금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에 한해 지급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또 쌀직불금 실경작자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지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에 살지 않는 이른바 '관외경작자'에 대해 읍면별로 지역농업인 대표가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수령자격을 재확인키로 했다.
이와함께 2005~2007년 직불금에 대해서도 심사위원회를 활용해 부당수령 여부를 재확인키로 했다. 위원회에서 인근농가 등의 증언을 들어 환수대상자를 선정하고 소명기회를 줘 충분치 않을 경우 직불금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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