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최성준 부장판사)는 17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및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범행을 진정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돼 재범 위험성이 크고 개선과 교화의 여지도 없어 보인다"며 "유족과 국민을 경악하게 한 극악한 범죄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정의 의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처음부터 살해 의도를 가졌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나이 어린 초등학생을 약취·유인해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 내 숨긴 과정을 종합할 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본드를 흡입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유인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고 살해 후 행동도 차분하고 치밀해 정상적 판단능력을 보유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나이 어린 초등학생 등을 무참히 살해하고 유족들에게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가하는 등 범행 결과가 중대하고 수법이 잔악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정 씨는 1심 재판에서 네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고 "술과 본드를 마신 환각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사형 판결을 받자 곧장 항소했다.
정씨는 지난 2004년 7월 경기 군포에서 정모씨(여·당시 44세)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버린 데 이어 지난해 12월 안양에서 이혜진(당시 11세)·우예슬양(당시 9세)을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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