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법관 살해위협 50대 2명 기소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10.17 10:20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주현)는 17일 친척의 민사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대법관에게 상습적으로 살해 협박을 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50)씨를 구속 기소하고 윤모(5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의 매제와 관련된 대여금청구소송이 지연되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박시환 대법관에게 110여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이씨는 또 상고심 결과가 뜻대로 나오지 않자 지난 2∼8월 사이 수차례에 걸쳐 "승패조작을 하는 사법 탐관오리들은 생명이 박탈되고 가족의 삶이 파괴돼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박 대법관에게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는 이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씨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씨 등은 지난달 20일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둔기 등을 들고 박 대법관 자택 주변을 배회하다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2. 2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3. 3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4. 4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5. 5 "노후 위해 부동산 여러 채? 저라면 '여기' 투자"…은퇴 전문가의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