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 “관세환급으로 원가절감”

머니투데이 김경원 기자 | 2008.10.20 11:29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서 현실화되는 가운데 수출에 주력하는 중소기업은 원가절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은 관세환급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신한관세사법인과 업계에 따르면 원재료를 수입해서 가공ㆍ제조한 뒤 완제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환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출 중소기업이 원가를 줄이기 위해 관세환급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신한관세사법인 이지수 관세사는 “관세환급제도는 세계무역기구도 인정하는 세제상 수출지원제도”라며 “원가 10%를 줄이면 매출액 40%를 늘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쇄회로기판(PCB) 제조업체인 A전자는 수입한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 노력해 왔다. 매달 평균 2억원 정도 환급 받았다. 환율이 인상되면서 관세법인에 관세환급 컨설팅을 의뢰했다. 그 결과 환급금이 3억6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지수 관세사는 “환율인상으로 인한 관세 증가액은 물론 기존에 실무자가 몰랐던 관세환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관세환급을 적용했기 때문”이라며 “3억6000만원의 원가절감은 14억4000만원의 매출증대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용인에 있는 B업체는 펌프 부품을 수입해서 건설용 펌프를 만들어 자유무역지역에 수출용으로 납품한다. 이 회사는 납품 당시 ‘보세공장반입신고’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2000여만원의 환급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절차를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전담인력이 필요할 정도로 행정적인 부담이 크다는 한계도 있다. 절차가 복잡하다면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환급해주는 ‘간이정액 환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수출금액 1만원당 환급금액은 20∼200원으로 상대적으로 적다.

이밖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서 중소기업이 거래관계를 주도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국내에서 수출용으로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을 발급받아 대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대기업은 수출할 때 환급받은 금액 가운데 중소기업 분을 되돌려 줘야 한다.

이지수 관세사는 “일부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납품한 물품에 대해 관세환급금으로 돌려줄 금액을 대금에 포함한다”며 “결국 환급 받을 금액 가운데 일부만 대금으로 지불해 중소기업은 직접 수출할 때보다 적은 금액만 환급 받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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