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펀치맞은 수입차딜러 "법적대응 검토"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 2008.10.16 16:27

BMW·렉서스·아우디 등 대응책 마련 나서...공정위 "수입차 관련 과징금 처음"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BMW와 렉서스의 판매딜러들에게 담합을 이유로 총 2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수입차 업체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 강력 반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들 브랜드의 국내 법인과 딜러업체들은 이날 공정위의 결정이 보도되자 관련 회의를 갖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당황스럽다"면서 "공정위의 통보를 받으면 구체적 대응 논의를 진행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요타(렉서스) 측도 "왜 우리에게 이런 처분이 처음으로 내려졌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당장 과징금을 내야 하는 딜러업체들은 불만이 더 크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 받은 BMW의 한 딜러업체 관계자는 "황당하다"며 "과징금 액수도 너무 크고 산정 기준도 알 수 없는 만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역시 이번에 처분을 받은 렉서스의 딜러업체 관계자도 "공정위의 결정문을 받는 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도 딜러들에게 일정한 자동차 가격을 받도록 강요한 것이 문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7월에는 벤츠코리아가 유사한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 두 업체는 과징금을 부과 받지는 않았다.


수입차 업계는 바로 이 점을 들며 공정위의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다. 수입차 현지 법인이 특정 가격 밑으로 팔지 말라고 한 것이나 딜러들이 '가격할인' 담합한 것이나 결국 소비자들이 직접 느끼는 비싼 가격 부담은 똑같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16개 딜러업체들은 회사별로 법적 대응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딜러업체 관계자는 "모든 수입차 관련 업체들이 다 과징금을 내야 한다는 소리는 아니다"며 "문제는 공정위의 잣대가 분명치 않은 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수입차 업체들의 가격 담합 문제에 공정위가 본격적인 칼날을 들이댔다는 지적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입차와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3. 3 20대女, 하루 평균 50명 '이 병'으로 병원에…4050은 더 많다고?
  4. 4 바람만 100번 피운 남편…이혼 말고 졸혼하자더니 되레 아내 불륜녀 만든 사연
  5. 5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