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활성화하려면 세제지원 늘려야"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 2008.10.16 14:42

보험개발원, "DC형은 근로자 추가납입금 부분 세제혜택 확대 필요"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보험개발원은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추가 납입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 추가납입금에 대해 개인연금과 별도로 소득공제를 해주되 공제수준은 300만원에서 출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득수준에 따라 공제한도액을 차등화해 중하위 계층에 보다 높은 공제 한도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현재는 근로자 추가 부담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개인연금저축과 합해 연간 300만원으로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개발원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연금으로 전환한 경우도 세제혜택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퇴직금관련 세제상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이 퇴직일시금보다 불리하다"며 "현행 세제기준상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근속기간이 길수록, 연금수령기간이 짧을수록 연금으로 받는 것이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불리해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퇴직소득세의 퇴직급여비례공제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연금소득세의 공제금액을 근로소득공제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개발원은 이밖에도 퇴직급여충당금의 손비인정 한도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가 2009년에 30%로 축소될 예정이지만 그 폭이 미미하고 2009년 이후에는 축소계획이 없는 관계로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유도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내 유보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를 2009년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축소해 2015년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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