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윤경)는 한국타이어의 경영계획안과 신축공장 설계도 등을 빼내 경쟁사와의 용역계약에 이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 임원 조모씨(58)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씨에게 핵심 기술을 넘긴 한국타이어 전 부장 김모씨(4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 등이 한국타이어에 오래 몸담으면서 회사가 영업비밀을 개발하는 데 들인 노력을 알면서도 유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같은 행위는 국가기술 수준의 도태는 물론 도덕적 해이마저 유발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국타이어 자료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은 점, 유출된 영업비밀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한국타이어에서 28년 간 근무하다 지난 2005년 8월 퇴사한 뒤 컨설팅업체 D사를 설립,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설계도면과 투자품의서 등 영업비밀 파일을 빼내 넥센타이어와 17억6000만 원 상당의 중국 청도공장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데 이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한국타이어에서 13년간 근무하던 중 조씨의 부탁으로 회사 기밀을 빼내 전달하고 지난해 4월 조씨 회사의 부장으로 이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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