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이 뭐기에…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08.10.16 12:09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정 수령 파문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이 제도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쌀시장 개방과 정책 변경 등으로 피해를 입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지만 곳곳에 허점이 있었고 악용될 소지도 다분했다.

◇언제 도입됐나

쌀직불금제도는 2005년에 도입됐다.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비싼 값에 쌀을 구매해주는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면서부터다. 직불제에 따르면 쌀 산지가격이 목표가격에 못미칠 경우 그 차액의 85%를 현금으로 메워준다.

◇누가 받나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지난해 감사원이 감사한 2006년분 쌀직불금은 7168억원. 99만8000여명이 받았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28%인 28만여명이 비(非)경작자일 것으로 추정했다. 금액으로는 1638억원(23%)이다.

◇왜 문제가 됐나

현행 법률은 직불금을 신청하면 해당 읍·면·동사무소 직원이 자경, 즉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자경 확인서를 받는 것으로 이를 대신했다.

이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뿐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 즉 부재 지주라도 마을 이장이나 통장이 확인해주면 자경 확인서를 낼 수 있었다. 부재 지주에게 위탁받아 농사를 짓는 사람은 지주와의 관계를 의식, 이를 제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직불금을 구경조차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


◇탈세에 이용됐나

쌀직불금 부정 수령 파장이 커지자 의문이 뒤따랐다. 1년에 많아야 100만원 남짓 되는 돈을 받기 위해 고위 공직자를 비롯한 비농업인들이 앞다퉈 직불금을 신청했을리 없다는 것.

감사원은 쌀직불금 제도가 양도소득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됐을 거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선 8년 동안 자경을 해야 한다. 쌀직불금 수령 실적이 자경 여부를 입증할 근거가 된다는 얘기다.

농지법 위반에 따르는 제제를 피하기 위해 쌀직불금이 이용됐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현행 농지법은 1996년 1월1일 이후 농지 획득분에 대해선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경작자가 아닌 경우에는 매년 농지이용 실태조사에서 적발되면 1년 이내 보유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쌀 직불금을 불법 수령했을 경우 처벌은

현행 쌀 직불금 관련 법률은 자격조건이 없는 사람이 직불금을 받아도 직불금을 회수하거나 3년간 직불금 신청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자격 없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자경확인서를 위조하는 경우 공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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