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6일 민주당 이성남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통신·유통회사 등 비금융회사의 참여를 확대,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며 “하지만 금산분리 원칙 등 현행 소유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예대업무 등 은행의 고유업무를 대부분 허용할 예정이어서 별도의 특례를 줄 논리가 약하다”며 “미국 등 인터넷은행 도입 초기에 구조조정 등의 과정을 겪은 점을 교훈삼아 우선은 금융업 경험이 충분한 자가 진입토록 해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유규제를 유지하더라도 비금융회사와의 업무 제휴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이 가능하다”며 “외국에서도 일부를 제외하면 비금융회사의 은행 소유를 허용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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