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위가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가 무효처분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학설 다수와 판례의 일관된 견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직권취소 또는 무효처분을 내린다 하더라도 지난 2003년 론스타와 옛 주주(코메르츠, 수출입은행)간의 매각계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며 “옛 주주들이 취소를 통한 원상회복·손해배상 청구 등 별도의 법적 권리구제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법원의 1심 판결 결과로 론스타의 매매계약을 승인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히기 어렵다”며 “일반적으로 행정행위의 취소를 위해서는 승인처분에 대한 중대한 하자의 존재, 법률상 이익의 비교 형량 등 충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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