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금융위 "론스타, 외환銀 인수 무효화 어려워"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8.10.16 10:00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무효화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견해를 내놨다.

16일 금융위가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가 무효처분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학설 다수와 판례의 일관된 견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직권취소 또는 무효처분을 내린다 하더라도 지난 2003년 론스타와 옛 주주(코메르츠, 수출입은행)간의 매각계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며 “옛 주주들이 취소를 통한 원상회복·손해배상 청구 등 별도의 법적 권리구제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법원의 1심 판결 결과로 론스타의 매매계약을 승인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히기 어렵다”며 “일반적으로 행정행위의 취소를 위해서는 승인처분에 대한 중대한 하자의 존재, 법률상 이익의 비교 형량 등 충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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