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해"…위헌판결 앞두고 900명 소송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8.10.15 19:09

'위헌 결정 땐 미리 소송 내놔야' 잘못된 소문 때문인 듯

올해 말쯤 나올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 판단을 앞두고 부동산 소유자 900여 명이 18억 원에 이르는 종부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무더기 소송을 냈다.

1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노모씨 등 919명은 "과하게 부과된 종부세 17억7000여만 원을 취소해 달라"며 강남세무서 등 서울시내 세무서 21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노씨 등은 소장에서 "종부세는 개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법률이며 주택 소유 여부만으로 세금의 많고 적음을 평가하는 것은 재산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아니라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종부세법의 세대별 합산 부과는 혼인의 자유, 양성평등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부과 기준도 자의적이라 합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노씨 등은 지난 2006년도 종부세를 스스로 신고했다가 액수가 잘못됐다며 경정신청과 경정심판 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에서 종부세 위헌 결정이 날 경우 미리 소송을 내놓은 사람들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소문이 돌면서 '혹시나' 하고 소송을 내는 이들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세기본법상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3년 안에 경정 청구를 하면 잘못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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