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법적 대응 시나리오는?

김창익 기자, 기성훈 기자 | 2008.10.15 18:39

포스코 단독참여할 경우 한화 법적 대응책 관심...

대우조선 매각 주체인 산업은행이 포스코의 단독 참여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경쟁사인 한화의 대응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화는 산업은행이 포스코의 단독 참여를 인정할 경우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관심의 초점은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에 모아지고 있다.

한화측은 이미 법률자문사인 세종을 통해 "포스코의 단독 참여는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결론을 낸 상황이다.

한화가 문제를 삼고 있는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

우선 산업은행이 포스코의 단독 참여를 인정할 경우 입찰제안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이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한화의 고위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답안지를 제출한 뒤 채점 과정에서 다시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했다.

또 하나는 포스코가 GS의 불참 입장을 통보받은 상황에서 참여를 전제로 작성한 본입찰 서류를 제출한 것은 명백히 허위기재라는 게 한화측 주장이다.

산업은행이 포스코의 참여를 인정할 경우 한화측은 두 가지 형태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첫째로 입찰절차를 중단시키는 가처분신청을 내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인수전에 참여하고 있는 한화도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이 방법이 선택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한화가 취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포스코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이는 무효라는 가처분신청을 내는 것이다.

담당 변호사는 "포스코의 단독 참여는 입찰안내서 규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며 "한화측과 대응책을 논의해 봐야 하지만 두번째 가처분신청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가능성은 적지만 산업은행이 유찰시킬 경우 한화는 포스코와 GS의 참여 배제를 전제로 재입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화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률적 대응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결정은 산업은행의 결정이 난 뒤 논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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