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선거제도 개편 시동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08.10.15 16:25
-현지투표·우편투표 제안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등 규제 현실화
-정치권 득실 계산, 공방 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지투표나 우편투표를 통해 해외에서도 국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선관위는 또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선거운동 기간에도 향우회·종친회 등의 모임을 허용하고 인터넷 선거운동도 허용하는 등 선거제도의 대대적인 손질도 예고했다.

선관위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과 국민투표법에 대한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원은 팩스로 투표 'OK'= 선관위 방안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거나 선거기간에 국내에 머물지 못하는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에 설치된 투표소를 이용하거나 우편을 통해 투표하게 된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헌법이 정한 국민투표에 한해서다.

선관위는 원양어선 선원을 위해 팩시밀리를 이용한 부재자투표를 도입하고 국내 거주 외국국적 동포와 외국인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선거 참여 범위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정치자금 관련 개정 의견도 눈에 띈다.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 시에도 기탁금을 납부토록 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직을 사퇴하거나 낙선자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을 경우 보전 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다시 국고로 반환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유권자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도 선관위에 기탁금을 낼 수 있도록 했다. 단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직접 제공은 현행 그대로 금지할 방침이다.


각종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선관위 방안에 따르면 인터넷과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언론기관의 입후보 예정자 초청 대담·토론회가 상시 허용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선거기간에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모임도 가능하다.

다만 확성장치 소음규제는 강화하고 야간 전화 여론조사도 금지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주는 선거운동에 대해선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표심' 반영될까= 최대 쟁점은 재외국민 투표권 문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제한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고 올 연말까지 개선 입법을 마련토록 결정했다.

선관위는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은 연말까지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부터 관련 법 조항이 효력을 상실해 당장 내년 재·보선을 치를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또 "선원에 대한 선거참여 제한 역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각 정당은 재외국민 투표가 허용됐을 때 이해관계를 계산하며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대선을 앞둔 각 당이 적용 시기와 투표권 부여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선관위는 재외국민 300만명 중 240만명이 투표권을 갖고 있고 자체 여론조사 결과 134만명 가량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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