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ITC 휴대폰 소송 항소심 승소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 2008.10.15 09:00
삼성전자LG전자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해 내린 퀄컴칩 내장 신형 휴대전화 미국내 수입 금지 조치 결정과 관련한 항고심에서 승소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퀄컴칩은 브로드컴의 배터리 절약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은 ITC가 퀄컴칩을 내장한 이들 회사의 신형 휴대전화 미국내 수입을 금지한 결정이 특허기술을 보유한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ITC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번 조치를 철회하고 특허침해 부분에 대한 재검토하라고 판결했다.

연방법원은 2006년 10월 퀄컴칩이 브로드컴의 배터리 절약 기술에 관련한 특허를 침채했다고 판결했고, 브로드컴은 퀄컴이 자사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퀄컴 칩을 사용한 모든 휴대폰 수입을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ITC는 이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7월 브로드컴의 특허 기술을 침해한 퀄컴칩을 내장한 3G 신형 휴대전화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퀄컴은 ITC의 이 같은 수입금지조치가 전체적인 휴대폰 산업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판결은 모토로라, 산요전기, 교세라, 폭스콘인터내셔널홀딩스, RIM 등 휴대폰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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