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긴급경제안정법' 첫집행… 주요 내용은

뉴욕=김준형 특파원 | 2008.10.15 03:47

은행 지분매입·지급보증·어음매입 '신뢰 회복' 겨냥

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2500억달러를 투입해 대형 은행들의 지분을 매입키로 했다.
이달초 의회승인을 받은 '긴급 경제 안정법(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의 7000억달러 구제금융 지원방안의 첫단계로 실시되는 것이다.

금융회사의 부실자산 매입을 통한 재무건전성 회복에 초점을 맞춘 '부실자산 구제프로그램(TARP)' 집행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직접 정부가 은행의 자본확충에 나선 것이다.

이날 미 재무부가 발표한 2500억달러어치의 주식 매입 방안 외에도 예금보험공사의 지급보증, 예금보호 확대, 기업어음(CP)매입 방안 등의 조치가 발표됐다.

△ 9개 은행 우선주 2500억불 매입

재무부는 2500억달러를 투입, 미국 국적의 은행 및 저축기관의 우선주를 매입한다.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금융회사는 제외된다. 정부의 지분참여를 원하는 금융회사는 다음달 14일까지 신청할수 있다.
지분매입 규모는 1개 금융회사당 최대 250억달러 또는 위험자산의 3%로 제한된다.

우선주는 최초 5년간 5%의 배당을 보장하고, 이후 9%의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3년 뒤부터 언제든 금융회사가 주식을 되살 수 있다. 우선주 매입 규모의 15%에 해당하는 보통주 주식매입권(워런트)도 정부에 제공해야 한다.
자금을 지원받은 금융회사들은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보수 금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재무부는 1차로 9개 은행에 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지원대상에 포함된 은행의 명단과 금액을 적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 언론들은 씨티그룹, JP모간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포함), 웰스파고가 각각 250억달러를, 모간스탠리 골드만삭스는 100억달러, 뱅크 오브 뉴욕, 스테이트스트리트는 20억-30억달러를 지원받게 될 것으로 전했다.

◇FDIC, 채권 어음 등 3년간 지급보증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앞으로 3년간 신규발행 채권 등의 지급을 보증하기로 했다.

보증대상은 내년 6월30일까지 발행되는 기업어음(CP), 약속어음, 선순위 무보증채권 등이다. 보증 한도는 지난 9월말 현재 내년6월30일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발행채권 잔액의
125%를 넘지 않도록 했다.

◇비이자 예금, 내년까지 지급보증..기업 대출 활성화

FDIC는 중소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당좌예금 등 모든 비이자예금(이자가 붙지 않는 예금)에 대해 내년말까지 지급을 보장하기로 했다.
기업들은 첫 한달동안은 추가 예금보장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이후부터는 기존의 25만달러 예금보장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0.1%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기업어음 매입 확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기업들의 단기 자금 조달 수단인 기업어음(CP)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7일부터 직접 CP매입에 나선다.
매입대상은 우량기업의 3개월물 CP이다. CP매입은 별도 연장조치가 없는 한 내년 4월30일까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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