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일 민영휘 후손 재산 환수 정당"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8.10.14 17:51

친일파 후손 소송 4건 모두 패소…향후 관련 소송서 비슷한 결과 나올 듯

친일파 후손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재차 확인했다.

앞서 친일파 후손들이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3건에서도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온 데 이은 것이어서 향후 관련 소송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은 14일 민영휘 후손 민모씨 등 20명이 "조상을 친일인사로 몰아 상속재산을 국가에 귀속한 것은 부당하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영휘는 일본제국주의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반납하지 않았고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며 "민씨 재산은 친일재산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씨 등이 "'친일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은 소급입법금지, 연좌제금지 등을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헌법 전문의 입법정신 등을 고려할 때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권 등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산조사위는 지금까지 민영휘와 그 후손 명의의 친일재산들을 조사해 시가 71억 원 상당의 48필지 32만5531㎡를 국가에 귀속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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