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의사 X선 촬영 안돼"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8.10.14 16:48

"면허 범위 벗어나"…고법서도 "CT, 한의사 진료범위 아냐"

한의사는 방사선 기기를 사용해 환자를 진료하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인욱 부장판사)는 진단용 방사선 기기를 사용해 환자들의 성장판 검사를 하다 단속된 한의사 노모 씨가 1개월15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방사선 기기 사용은 한방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의사가 X선 기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한방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1개월15일의 면허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컴퓨터단층촬영장치를 사용했다가 업무정치 처분을 받은 한방병원에 대해서도 "CT 사용은 한의사의 진료범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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