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펀드, 금융위기 막는 방파제"

더벨 황철 기자 | 2008.10.14 17:07

'대형 공모 장기 펀드' 활성화..연기금 등 투자 유도해야

이 기사는 10월14일(16:21)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회사채가 신용위기의 안전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채권형 펀드의 회사채 편입 비중을 현격히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펀드가 회사채 중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면, 대형화와 장기화가 필수적 조건이다. 종합하면 이른바 ‘대형 공모 장기 회사채 펀드’의 활성화가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선결 과제라는 것.

굿모닝신한증권은 14일 ‘변곡점에 선 회사채 시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채권형 펀드의 투자 자산이 지나치게 단기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동성 약화를 이유로 회사채 편입 비중을 줄이면서, 채권 시장 침체는 물론 펀드 자체의 위축도 불가피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윤영환, 길기모 위원은 “교체매매 비중이 높은 자산운용사의 회사채 투자 기피는 회사채 유통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채권펀드 역시 회사채를 편입하지 못해 제대로 포트폴리오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악순환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펀드, 기업어음 투자 '과도'

실제로 국내 투자기관(자산운용사, 종금사 포함)의 채권형 자산 항목의 구성변화를 보면 회사채는 위축되고 기업어음은 대대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회사채가 기업어음의 2.3배에 달하지만, 투자기관 보유 회사채는 기업어음의 1/3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투자기관들의 과도한 기업어음 투자의 이유로 '펀드 단기화에 따른 유동성 이슈'를 꼽고 있다. MMF와 같은 단기펀드가 비약적으로 확대되면서, 만기가 길고 유동성이 낮은 회사채에 편입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체 채권펀드(채권형, 혼합형, MMF)에서 MMF가 차지하는 비중은 50%로 지난 2001년 30%수준에서 큰 폭으로 늘어났다.



공모 채권펀드의 자산구성을 봐도, 자산운용사의 회사채 투자 기피 현상을 확실하게 감지할 수 있다. 전체 공모 채권펀드의 회사채 편입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600개 공모 채권펀드 가운데 회사채에 100억원 이상 투자하고 있는 펀드 역시 단 10개뿐이다.


그렇다면 채권펀드가 회사채 편입에 인색한 이유는 무엇일까. 굿모닝신한증권은 가장 큰 이유로 지나치게 왜소한 펀드 규모를 꼽았다. 600개 공모 채권펀드 중 2/3 이상이 10억원 미만의 소형 펀드이라는 것이다. 순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것은 9개에 불과하고, 100~900억원 규모도 55개 정도에 그친다.

윤 위원은 “펀드의 규모가 작으면 유동성 리스크의 제약이 있는 회사채에 대한 투자가 근본적으로 어렵다”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회사채 편입 비중이 높은 펀드 대부분이 환매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일반적인 펀드운용 방식으로는 회사채 투자가 극히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대형 공모 장기 회사채 펀드’의 활성화를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굿모닝신한증권은 소형 펀드 통폐합과 펀드신용평가의 조기도입 등을 과제로 내세웠다. 특히 펀드신용평가 도입은 BBB- 이하 채권의 편입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펀드표준약관의 굴레를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럴 경우, BBB+이상으로 제한된 서민금융기관의 채권 투자 범위도 크게 넓어질 수 있다.

윤 위원은 “정부가 서민금융기관의 신용위험 관리를 위해 회사채 투자기준을 BBB+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들의 투자가 일부 캐피탈 채권에 집중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펀드신용평가를 활용해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채 펀드 투자를 유도하면, 상대적 고수익과 합리적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기금 위탁 방식 변화 필요

채권형 펀드의 큰손인 연기금의 위탁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채권펀드의 최대 수익자인 연기금이 앞장서 펀드의 공모화, 대형화, 장기화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위탁 방식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것.

보고서는 또 가계의 채권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가계, 특히 자산가들의 채권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건은 세금”이라며 “금융시장의 안정적 성장과 회사채 시장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가계의 장기 회사채펀드 투자에 대한 금융종합소득 분리과세 적용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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