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승권)는 14일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백 회장을 전날 오전 8시에 소환, 18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이튿날 새벽 1시50분께 귀가시켰다.
검찰에 따르면 백 회장은 그룹 계열사인 S사 대표 임모(53·구속) 사장에게 자신이 대표로 있는 T사에 S사 자금 183억 원을 담보 없이 빌려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프라임그룹의 동아건설 인수 과정에서 백 회장이 불법적인 행위를 지시 또는 묵인했다는 정황을 확인했으며, 2002년부터 최근까지 300억원대의 회삿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회사에 700억원 대의 손해를 끼친것으로 보고 있다.
백 회장 측은 혐의 내용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백 회장이 자신은 회사의 큰 자금 흐름만 볼 뿐 세세한 자금 집행까지 직접 관리하지는 않았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백 회장 측이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할 경우 구속 여부는 16일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심사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프라임그룹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동아건설 등을 인수.합병하면서 중견 그룹으로 급성장해 그 배경을 놓고 온갖 의혹이 제기돼 왔다.
검찰은 로비의혹 수사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백 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수사의 방향은 정.관계 로비의혹으로 자연스레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에서는 백 회장이 과거 정권에서 친분관계가 두터웠던 인사 등을 거론하며 그룹의 고속성장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검찰은 백 회장의 막내 동생인 백종진 벤처산업협회장을 앞서 구속했으며 해외에 있는 둘째동생 백종안씨(프라임서키트대표)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여서 3형제 모두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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