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CJ 前자금팀장 '어음 위조' 수사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10.14 11:43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개인자금을 둘러싼 살인청부 혐의를 받고 있는 CJ그룹 전 자금관리팀장 이모(40)씨가 수십억원을 해외에 투자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해외 부동산 개발업체에 투자를 했다 투자금을 날리자 중개업체를 협박해 약속어음을 허위로 공증 받은 혐의(유가증권위조 및 행사 등)로 이씨를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건설업체 D사의 중개로 필리핀 부동산 개발업체인 A사에 25억원을 투자했다 손실을 입자 D사를 지급인으로 하는 4억원 짜리 허위 약속어음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를 고소한 D사 측은 경찰에서 "투자 손실이 생기자 이씨가 채권을 압류하지 않는 대가로 업무추진비 3억원을 포함해 28억원을 변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계속된 협박에 견디다 못해 합의서를 써준 뒤 이씨에게 지난 5월 19억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D사 측은 또 "이후 이씨와 나머지 9억원에 대한 압류를 포기하는 대가로 5억원을 추가로 주고 4억원은 나중에 주기로 합의했는데도 이씨가 법인대표 도장을 갖고가 4억원 짜리 약속어음을 허위 발행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대질 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CJ그룹 회장의 개인자금을 유용했다 사기를 당하자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 채무자 살해를 청부한 혐의로 2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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