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단독 입찰 허용할까

더벨 김민열 기자 | 2008.10.14 10:34

예외적 변경VS절차상 위반...포스코 배제시 産銀 예상가격이 관건

이 기사는 10월14일(10:14)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포스코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GS가 대우조선해양(DSME) 본 입찰 당일 탈퇴의사를 보이면서 DSME 매각전이 안개속으로 빠져들었다.

매각주관사인 산업은행(KDB)은 물론 포스코, 한화 등 인수 후보들은 밤새도록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결론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포스코의 자격심사 여부다. KDB가 배포한 본입찰 안내서에 따르면 본입찰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컨소시엄 구성의 변경(컨소시엄 참가자의 변경 또는 컨소시엄 구성원간 투자금액의 변경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주관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컨소시엄 구성의 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문제는 컨소시엄 변경의 내역이다. 포스코와 GS가 제출한 제안서에는 지분 50대50으로 공동경영을 하겠다고 돼 있지만 GS 탈퇴 이후 모든 상황이 뒤집혀 버렸다. 급기야 포스코는 이날 오전 8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오전 중 공식적인 입찰제안서를 내기로 했다. 포스코측은 그동안 국내 인수합병(M&A)에서 컨소시엄 구성원이 변경된 사례를 바탕으로 단독 입찰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포스코의 새로운 제안서를 수용할 지 여부는 전적으로 KDB의 고유 권한이다. KDB가 포스코의 새로운 제안서를 받아들이면 기존 후보인 한화, 현대중공업 등과 채점을 해 우선협상자를 뽑으면 된다.

하지만 매각자의 고유권한만으로는 매각절차의 공정성 문제에서 100% 자유로울 수 없다. 벌써부터 한화측은 포스코의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펴고 있다.

본 입찰 직전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해줬는데 지금 와서 독자 인수 계획서를 내겠다는 것은 본 입찰 절차의 중대 위반 사항이라는 것이다.

매각주관사의 한 관계자는 “컨소시엄 변경과 탈퇴에 따른 후보 자격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마친 뒤 가급적 오늘 중으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KDB가 포스코의 자격을 박탈해도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남은 후보인 한화그룹과 현대중공업이 매각자인 KDB가 생각하는 예상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했느냐 여부다.

그동안 KDB는 후보자들이 제시한 가격이 예상가격을 밑돌 경우 유찰 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 2003년에도 법원이 두루넷 매각을 진행하면서 하나로와 데이콤이 제시한 가격이 일정 수준을 밑돌자 1차 입찰을 유찰 시킨 적이 있다.

KDB는 예상가격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지만 업계 관행상 대우조선해양의 3개월 평균주가(3만4084원)에 경영권 프리미엄 최소 50%(4조9080억원)에서 최대 100%가량(6조5440억원)을 감안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한화와 현대중공업 가운데 KDB의 예상가격을 웃돌면서 더 높은 가격을 써낸 곳이우선협상자가 되는 수순이 진행될 수도 있다. 하지만 13일 후보들이 써낸 가격은 모두 금고 속에 들어가 있어 당사자들 외에는 알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 KDB는 포스코의 자격문제를 비롯한 향후 매각일정을 14일중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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