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백 회장을 전날 오전 8시에 소환, 18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새벽 1시50분께 귀가시켰다.
검찰은 백 회장이 프라임그룹 계열사인 S사 대표 임모(53·구속) 사장에게 자신이 대표로 있는 T사에 S사 자금 183억 원을 담보 없이 빌려주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프라임그룹의 동아건설 인수 과정에서 백 회장이 불법적인 행위를 지시 또는 묵인했다는 정황을 확인, 이 부분을 혐의 내용에 포함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 회장이 회사를 이끌면서 저지른 횡령과 배임 액수가 각각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이 돈의 구체적인 출처 및 사용처를 집중 추궁했지만 백 회장 측은 혐의 내용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백 회장이 자신은 회사의 큰 자금 흐름만 볼 뿐 세세한 자금 집행까지 직접 관리하지는 않는다고 "고 전했다.
백 회장 측이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할 경우 구속 여부는 15일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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