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재외동포의 건강보험 자격취득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재외동포들이 국내 입국해 고액의 진료를 받은 뒤 바로 출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재외동포는 국내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거주지역만 신고하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자격을 취득한 뒤, 지난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낸 보험료 평균금액을 1개월만 납부하면 건강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반 가입자와 형평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다만 진료를 위한 입국이 아닌 유학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국내에 3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국내 거주지역만 신고한 뒤 곧바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11월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개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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