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13일 중앙언론사 사회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재외동포들이 현행 1개월에서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보험료 납부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되면서, 재외동포들은 한 달만 보험료를 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이들의 국내 의료 이용이 크게 늘면서 건보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편, 전 장관은 이날 “국민연금 기금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쌓이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현재 적립식인 국민연금 재정 운용 방식을 장기적으로는 적립식과 부과식을 혼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적립식 방식은 현 시점에서 모든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적립하는 방식이고, 부과식은 매년 보험료를 걷어 그 규모에 맞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자리에 배석한 진영곤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043년도가 되면 국민연금 적립액이 2465조원이 된다”며 “이 경우 국민 경제는 물론 연금 운용 자체에도 큰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적립식과 부과식을 함께 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운용 방식을 다수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부과식으로 점차 전환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하지만 국민연금 재정운용방식의 변화는 연금의 운용규모가 비대해지는 수십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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