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여승무원 고용문제 해법 찾나

머니투데이 대전=최태영 기자 | 2008.10.13 14:49

노사 "새마을은 직접 고용, KTX는 소송 결과 따르기로"

지난 2006년 '3.1파업' 이후 코레일 노사간 쟁점이 돼 온 전(前) KTX 및 새마을호 열차 승무원의 고용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코레일에 따르면 전 새마을호 승무원 8명(노조측 10명)에 대해서는 코레일이 기간제 역무원으로 직접 고용키로 하고 KTX 승무원의 경우 법적 소송(근로자 지위확인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이는 지난 추석 연휴기간 노사간 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코레일은 전했다.

코레일 노사는 당시 "코레일이 직접 고용했던 전 새마을호 승무원은 기간제 역무원으로 직접 채용한다" 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같은 협의에 대해 전 새마을호 승무원들도 수용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연내 전 새마을호 승무원에 대한 직접 고용계약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코레일 노사는 다만 전 KTX 승무원들의 경우 "계열사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권고한 상태"라며 "코레일의 직접고용 여부는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한다"는 데 의견접근을 이뤘다.

철도노조는 앞서 지난달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서를 내고 "종업원 지위확인을 위한 법적 소송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KTX승무원 33명(노조측 34명)은 계열사 채용을 거부하는 한편 물리적 투쟁을 중단한 채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신청'을 냈다. 코레일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후속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사간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법적 테두리에서 합리적 해결점을 찾기로 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분란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전 승무원들이 이 가처분 소송에 패소할 경우 항고하거나 조만간 본안소송을 제기할 경우 지루한 법적 공방으로 인해 전 KTX 승무원 고용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 새마을호 승무원들은 2006년 12월 KTX관광레저㈜ 위탁고용에 동의하지 않았다가 재계약을 거부당했다. 전 KTX 승무원들도 KTX 개통 당시 계열사(한국철도유통) 비정규직으로 채용됐다가 다른 계열사(KTX관광레저) 정규직으로의 전환 제의를 거부한 채 코레일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다 해고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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