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군자매립지 개발용지인수 난항

더벨 길진홍 기자 | 2008.10.13 15:02

경기도 수의양도 불가 원칙 고수

이 기사는 10월13일(14:41)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한화그룹의 시흥시 군자매립지 유동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군자매립지 매매계약 체결 당사자인 ㈜한화와 시흥시는 올 초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 받은 ‘수의 계약을 통한 택지양도는 불가’ 방침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말 인사위원회를 열어 ‘토지 매각대금으로 현물지급은 안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시흥시에 한화와 맺은 매매계약 변경안을 12월까지 마련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양측은 감사 지적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군자매립지는 한화가 나중에 개발택지 일부를 되돌려 받는 조건으로 시흥시에 매각한 것이다.

시흥시는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에서 막대한 토지매입 자금을 현금으로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한화측과 의견조율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군자매립지 매매계약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체결한 매매계약"이라며 "시흥시가 예정대로 시설용지를 내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흥시는 2006년 한화로부터 군자매립지 409만8500㎡를 5600억원에 사들이면서 계약금 700억원을 지불하고, 잔금은 군자매립지를 각종 용도로 개발한 뒤 택지용으로 66만㎡를 한화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한화가 가지고 있던 땅을 시흥시에 팔면서 매각대금을 개발용지로 돌려받는 구조다. 한화는 토지대로 지급받은 택지를 다시유동화해 DSME 인수자금으로 쓸 계획이었다.

한화는 당초 군자매립지 개발사업을 통해 최소 1조원 가량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주변 아파트 시세대로 주택을 지을 경우 3조원 가량의 분양대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감사에서 '현행 도시개발법은 토지매각 대금을 택지 공급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도 지난 7월 ‘주택건설 사업자가 사업 인정 이전 협의에 응해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수의계약에 따라 토지를 공급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결국 한화가 시흥시와 맺은 군자매립지 매매계약에 따라 개발용지를 수의 양도로 돌려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도와 법제처의 지적대로라면 한화는 시흥시로부터 잔금 4900억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밖에 없다. 군자매립지의 개발용지는 일반 건설사들과 경쟁입찰을 거쳐야만 하는 상황이라 비용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군자매립지 유동화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자금 유입이 늦춰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DSME 인수금이 2조~3조원 정도 낮춰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금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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