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일본 대부업자로부터 자금을 끌어와 급전이 필요한 중소기업체 등에 높은 이자로 돈을 대출해주고 폭리를 취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권모(34)씨를 구속하고 전모씨 등 일당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권씨 등에게 돈을 빌려준 A(39)씨 등 일본인 2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 2003년부터 서울 강남에서 3곳의 무등록 사채사무실을 운영하며 A씨 등으로부터 자금을 끌어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 등에 연간 580%의 금리를 적용해 돈을 빌려줘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 중소기업체들을 무작위로 선정한 뒤 전문리서치 업체로 위장해 접근, '무담보 신용대출'을 미끼로 대출을 받도록 유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1000여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730억원을 불법 대출해줬으며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 등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대포폰'을 구입해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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