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연기금·PEF·산업자본도 현장검사 가능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8.10.13 12:00

금산분리 완화 부작용 방지대책도 마련… 위법 적발시 지분매각 명령

일정 수준이상 은행 지분을 소유한 연기금과 사모펀드(PEF)는 필요시 금융감독당국이 직접 현장검사에 착수할 수 있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보유지분에 대해 강제 매각 명령도 내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은행의 지분소유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감독장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연기금과 PEF의 은행지분 소유제한을 완화하고 산업자본도 10%까지 별도의 승인 없이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우선 연기금에 대해 필요시 금융감독당국이 직접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은행과 제조업체를 동시 지배하는데 따른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PEF 역시 은행 지분을 4% 초과 보유해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보유주식 강제 매각해야 한다. 금융위는 사전심사를 통해 산업자본이 은행을 우회지배 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후제재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자본 역시 은행 지분을 4% 초과해 보유하고 최대주주 또는 은행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사전 심사(승인)를 받아야 한다. 산업자본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금융위는 임원 수를 제한하는 등 승인시 부대조건을 부과하게 된다.


특히 대주주와 은행간 불법 내부거래 혐의가 발견되면 금융당국이 대주주에 대해 직접 검사에 착수한다. 금융당국은 대주주의 재무·경영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재무구조 부실화 등 은행의 경영건전성이 나빠질 우려가 발생할 경우 대주주로부터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지주회사 규제 완화에 따른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먼저 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신용공여)할 경우 특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이 제조업체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연결납세제도 특례를 인정하고 계열사간 용역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연결납세제도란 모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간주해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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