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료상 행위' 부가세 집중단속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10.13 12:00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총 104.3만명... 법인사업자 47.4만명으로 전년비 4.9% 증가

-골프연습장 등 탈루소지 2118개 법인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등 성실신고 안내대상
-200만원 이하 세액, 신용카드로 납부가능

국세청은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가 총 104만3000명으로 전년동기 88만명에 비해 16만3000명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중 법인사업자는 전년동기 45만2000명보다 2만2000명(4.9%) 증가한 47만4000명이었다. 개인사업자는 56만9000명으로 올 3분기에 신규로 개업했거나 수출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등이 대상자다.

국세청은 또 개인일반사업자 중 158만9000명에 대해서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예정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은 오는 27일까지로 과세기간은 올 7월부터 9월말까지다.

국세청은 특히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행위에 대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가짜 세금계산서 등 부실매입 자료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671개 법인, 음식업종으로 원재료인 농수산물 등 면세자료를 과다하게 수취한 1529개 법인 등이 주요 성실신고 안내 대상이다.


또 골프연습장, 골프용품 판매점, 유흥주점, 주유소, 고철 도소매업 등 최근 호황을 누리면서 현금거래분 등에 대한 수입금액 탈루소지가 있는 2118개 법인 등도 성실신고 안내 대상자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 수취한 자는 관련 부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7~2008년 상반기 중 자료상 행위자 32명이 긴급체포됐으며 2363명은 형사고발됐다. 또 자료상혐의자 100명, 롬싸롱 등에 허위세금 계산서 교부혐의가 있는 주류도매상 30개 업체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다.

서윤식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결과, 중점관리 대상법인에 대한 부당공제혐의 내용 등 구체적 문제점을 적시하여 개별 성실신고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유가 및 환율상승,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KIKO) 투자 등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조기 환급금 지급시기 단축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직전기 실적의 1/3에 미달한 사업실적 부진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정신고를 통해 세부담을 줄이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부가세 신고부터 개인사업자에 적용되는 국세신용카드 납부 방법을 국세청(www.nts.go.kr)과 금융결제원(www.cardrotax.or.kr)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는 200만원 이하의 세액을 금융결제원 홈페이지나 전국 세무관서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단 납부세액의 1.5%인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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