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치형연금-예금, 은퇴자금 어디에 맡길까

머니위크 황숙혜 기자 | 2008.10.16 12:07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고 퇴직금으로 3억 원에 가까운 목돈을 쥐게 된 나은퇴 씨.

노후 생활자금을 퇴직금에 의존해야 하는 그는 목돈을 어떻게 굴릴까 고민하던 중 연금이나 은행 예금 상품에 예치하기로 했다. 주식시장의 약세 흐름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안전자산으로 운용하기로 한 것.

대략적인 방향은 결정했지만 나은퇴 씨의 고민은 좀처럼 풀리지 않는다. 연금과 예금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

재무설계 전문가들은 두 가지 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과 이율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상품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의견이다.

직장에 다니는 동안 개인연금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 나연금 씨와 같이 퇴직금을 일시에 납입해 연금 재원을 확보하는 일시형연금보험 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 당장 노후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라면 목돈을 예치한 후 곧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즉시형연금이 적합하고 10년 후 미래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것이라면 거치형연금이 제격.

그런데 퇴직금을 포함한 목돈을 활용하는 경우 개인연금이 최선의 선택일까. 은행 예금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선 세금 부담에서 두 가지 상품의 차이가 발생한다. 은행 예금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즉시형 연금에 가입한 후 종신형으로 연금을 수령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치형 연금 역시 10년 동안 계약을 유지한 후 연금을 수령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업계 전문가는 즉시형이나 거치형 연금 역시 사업비가 차감되지만 일반적인 연금에 비해 사업비 부담이 크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예금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즉시형 연금에 가입한 후 종신형이 아닌 확정기간형으로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거치형 연금도 가입 후 10년 이내에 연금을 수령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라면 개인연금보다 사업비 부담이 없는 예금이 유리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확정기간형 개인연금은 가입 당시 설정한 연금을 정해진 기간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은행 예금의 경우 금리가 하락해 이자 소득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세금 이외에 나연금 씨의 결정을 가로막는 또 한 가지는 사망과 관련한 문제다. 즉시형연금을 종신형으로 받을 경우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점은 매력적이지만 만약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에 걸려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운명을 달리한다면 남은 연금 재원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닐까.

이 같은 문제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지급보증기간이다. 종신형으로 즉시형연금에 가입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지급보증기간을 두는 것.

이는 연금 수령자가 조기에 사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품에 따라 5년이나 10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가입 시점에 지정할 수 있다.

연금 가입자가 지급보증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지급액은 유가족에게 지급되며, 지급보증기간이 지난 후에도 연금 가입자가 생존해 있다면 종신까지 연금이 지급된다.

연금 수령액은 지급보증기간이 길수록 적어지지만 기간에 따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짧은 것보다 길게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업계 전문가는 말했다.

[도움말 : 손우철 TNV AD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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