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PEF, 은행 소유 허용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8.10.13 12:00

금융위, 금산분리 완화 방안 발표… 산업자본도 10%까지 가능

내년부터 연기금과 사모펀드(PEF)의 은행지분 소유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도 의결권 제한없이 은행지분을 1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된다.(관련기사 머니투데이 9월26일자 1·3면 '금산분리 단 번에 대폭 완화' 참고)

특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은 금융자본으로 분류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

또 보험사나 증권사가 중심이 되는 비은행 금융지주회사는 전자·건설 등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주식 보유규제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우선 연기금과 PEF가 은행 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BTO·BTL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산업자본 해당여부 판단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이 25%를 넘거나 비금융회사 자산의 2조원 이상이면 산업자본으로 분류된다. 국민연금이 관련 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둘 경우 산업자본으로 간주돼 은행 지분을 인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PEF의 경우 산업자본의 출자 비율을 10% 이내에서 30%까지 확대키로 했다. 현재 산업자본의 출자비율이 10%를 초과한 PEF는 산업자본으로 간주돼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아울러 4%로 제한돼 있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도 1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자본도 10%까지는 금융위의 승인없이 의결권 있는 은행지분을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애초 3단계로 제시했던 금산분리 완화 방안이 2단계로 축소 시행되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연기금에 대한 은행 지분소유 규제를 완화한 후 산업자본에 대해서도 규제를 풀 방침이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1·2단계를 한꺼번에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국 은행(지주회사 포함)의 국내은행 지분소유 규제도 완화된다. 대주주가 산업자본이 아닌 은행은 비금융회사의 자산·자본을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정시 제외하기로 했다. 외국은행이 국내은행의 지분을 인수하기가 한결 수월해진 셈이다.

금융위는 또 보험사와 증권·자산운용사가 중심이 되는 비은행 금융지주회사가 전자·건설 등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들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이 빨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보험지주회사는 고객의 돈으로 계열사를 확장하거나 지원하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험사가 비금융회사를 직접 지배하지 못하도록 했다. 반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중심이 되는 금융투자지주회사는 비금융 자회사를 직접 지배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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