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 금융회사, 지주사 전환 빨라질듯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 2008.10.13 12:00
내년부터 금융지주회사는 자기자본 이상으로 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고 자회사와 공동으로 해외법인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는 인수합병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돼 대기업 관련 금융회사는 물론 금융그룹의 지주사 전환이 빨라질 전망이다.

법이 시행되면 금융지주 내 자회사 임직원들의 겸직이 허용되고 업무위탁 범위도 크게 확대된다. 또한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가 완화돼 M&A(인수합병)나 해외진출 시 혜택을 보는 곳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금융지주사 임직원들은 겸직이 불가능, 메트릭스 조직 등 사업부문별 업무추진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KB국민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은 시너지 개선을 위해 잇따라 메트릭스 조직을 도입해왔으나 임직원 겸직금지 원칙 때문에 조직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앞으로는 일정한 보완장치만 갖추면 다양한 업무를 함께 담당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은행직원이 증권이나 제2금융권의 업무를 맡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지주회사는 겸직에 따른 사내규정 상충을 해결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손해배상 같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규제개선안이 금융자회사간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여러 자회사가 같은 상품을 각각 판매·운영하고 있어 효율이 떨어진다는 금융권 불만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특정 자회사가 업무를 총괄하고 다른 곳들은 이를 위탁받는 형태가 가능하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법적 출자한도가 사실상 폐지되고, 사후감독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금융계는 금융지주사의 출자한도가 자기자본의 100% 미만이어서 M&A를 통한 대형화를 추진하기 어렵다고 토로해왔다.

금융위는 출자한도를 없애는 대신 지주회사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자회사 출자비율을 반영, 평가등급이 낮은 경우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지주사가 자금을 차입해 M&A를 하는 경우는 자회사 출자비율을 개선하도록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지주사가 자회사들과 공동출자해 해외로 진출하는 것도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진출시에는 과도한 지배력 확장의 우려가 없는 만큼 자회사 사이의 공동출자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며 "다만 해외 투자법인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자회사는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이내로 출자한도를 제한하는 보완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또 지주회사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손회사 지배를 국내보다 넓게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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