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해양경찰…징계자 43%가 음주사고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 2008.10.13 09:30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 가운데 43%가 음주 사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해양경찰청이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정희수 의원(한나라, 경북 영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 8월까지 징계처분된 직원은 232명으로, 이 가운데 음주로 인한 징계는 43.1%인 100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4년 21명 △2005년 24명 △2006년 29명 △2007년 15명 △2008년 11명 등으로, 해마다 징계처분된 직원들의 32~52%를 차지했다. 이들 징계자 중 음주운전은 91명이며 음주후 폭력 등을 행사, 징계처분된 직원은 9명이다.

음주 관련 징계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처분은 △견책 45명 △감봉 38명 △정직 13명 △파면 1명 △해임 2명 등으로, 징계 수위가 가볍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견책보다 감봉이 많았으나, 올들어선 견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징계 외에 독도 근해 상에서 근무 중 일본순시선 발견 보고 결략 등 업무소홀로 인한 징계가 30건, 강간·불륜·성매매로 인한 징계가 11건에 달했다.

정 의원은 "해양 안전을 위해 음주를 단속해야 할 소속 직원이 음주 운전은 물론, 음주 후 폭력까지 행사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대부분 견책 징계에 그치고 있는 등 조직에 뿌리깊은 '제식구 감싸기'가 만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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