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유정복 의원(한나라, 경기 김포)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항공준사고는 대한항공 18건, 아시아나항공 6건, 제주항공 1건 등 총 25건으로, 항공기 정비·제작 결함과 조정과실, 난기류 조우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정의상 항공준사고(Aviation Incident)란 항공기 사고를 제외한 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다. 즉 특정한 상황이나 기타 요소와 연결되면 항공기 사고로 발전할 수 있는 사례들을 의미한다.
사고 원인 가운데 조종과실에 따른 항공당국 처분조치 사항을 살펴보면 지난 2004년 9월 항공기 이륙성능을 검토하지 못하고 짧은 활주로에서 이륙을 시도한 대한항공 외국인 조종사에 대해선 파면을, 중량배분 오류 및 활주로 접촉사고를 낸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각각 과징금 1000만원 부과와 및 행정처분(1월 효력정지 등) 조치를 내렸다.
유 의원은 "항공기 사고는 곧바로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약간의 위험 상황도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것임에도 이처럼 매년 항공준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그만큼 항공당국의 관련 대책이 미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유 의원은 "항공준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은 조종사 등 관계자들의 과실로 인한 것이란 점에서 항공사들에 대한 관계기관의 강력한 단속과 제재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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