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사 금융지원 방안을 빠르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중 만기가 돌아와 갚아야 할 ABCP 2조6000여억원 어치를 국책은행 또는 연기금 등을 통해 차환발행해주는 방안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예컨대 3개월짜리 ABCP가 만기 도래하면 3개월짜리 신규 ABCP를 다시 발행해주는 방식이다. ABCP는 기업들이 매출채권 등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어음으로 만기는 90일이 일반적이다.
이와 함께 건설사가 분양받은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건설사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정부 등 공공부문이 되사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다만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경우 계약 해지 때 중도금만 되돌려주고 계약금은 돌려주기 않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건설사에 대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있어 여러가지 방안들을 놓고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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