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도 '불법파업' 참여시 징계"

심재현 기자 | 2008.10.12 13:54

대법 "정당한 노조활동 벗어나면 안 돼"…파면처분 취소소송 기각

철도노조 전임자라도 불법파업에 참가했다면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003년 철도파업 당시 철도노조 부산본부장이었던 최모씨가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윈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공무원은 누구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복종·직장이탈 금지의무가 있다"며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노조전임자라 해도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까지 복종의무 등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2003년 철도파업의 주된 목적이 '철도공사화 저지'로 정부의 산업정책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불법파업에 해당한다"며 "복귀명령을 어긴 행위 등은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결했다.


최씨는 이에 "노조 전임자로 그 기간에는 원래의 직무수행 의무가 없으므로 직장복귀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공무원법상 복종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며 상고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도 2003년 철도파업 당시 철도노조 중앙집행위원이었던 이모씨와 김모씨가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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