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외환거래 60일 특별단속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10.12 13:55

환투기 우려 고액외환매입자·환치기·금 밀수출 등 6대 중점 단속대상 선정

관세청이 최근의 외환 유동성과 관련해 불법 외환거래 특별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12월11일까지 60일간 불법 외환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은 밀수입이나 관세포탈을 통해 불법으로 자금을 지급하거나, 무역을 가장해서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키는 등 우범성이 짙은 불법 외환거래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하지만 실수요를 기반으로 정상적인 수출입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외환밀반출, 환치기 등 불법외환 유출은 전년동기대비 8% 감소한 1334건이었지만 금액으로는 11% 증가한 1조1400억원에 달했다.

실제로 중국으로부터 우산 등을 수입하는 한 업체는 가격을 원래보다 싸게 신고해 관세 5000만원 상당을 포탈한후 증여성 송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또 보따리상을 통해 8200만원 상당의 메모리 칩 2110개를 세관 신고없이 밀수입한 후 수입대금은 환치기 계좌를 통해 불법송금 받은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특히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환투기 우려가 있는 고액외환매입자 △변칙적인 증여성 송금을 통한 외화유출 △외국환거래법령 위반 혐의가 있는 수출채권 △환치기를 통한 불법송금 △외환 휴대 밀반출 △국내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금 밀수출 등 6대 중점 단속대상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외환을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1일 1만달러 초과 매입한 법인, 개인의 자료를 제출 받아 정밀분석을 실시하고 수입대금 등을 환치기하거나 미화 1만달러 초과금액을 휴대해 반출하는 경우 등을 철저히 단속하게 된다.

또 최근 국제 금값 폭등으로 금 밀수출 위험도가 높아진 점을 고려, 출국현장에서 여행자 동태관찰을 강화하고 중국 홍콩 등 금시세가 높은 국가로 출입국이 빈번한 금 밀수출우범자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본청 조사감시국에 특별단속본부를 설치, 외환전문조사인력 92명을 투입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라며 “불법 왼환거래 단속으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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