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엘시디, 회생절차개시신청 취하

머니투데이 박성희 기자 | 2008.10.10 18:15
태산엘시디는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취하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해 허가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이와 함께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에 대해서도 취하 허가를 받았다.

회사측은 "하나은행이 7개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일치된 동의를 받아 향후 추가적인 금융지원 및 회사의 재조직을 지원할 의향을 확약했고 우리도 이에 동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 공동 관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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