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0만弗 이상 거래 기업 보고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서명훈 기자 | 2008.10.10 16:19

(상보)금감원, 13일부터 은행서 받아… '달러 사재기' 차단

오는 13일부터 100만 달러(개인 10만달러) 이상 외화거래를 하는 기업은 금융감독원에 보고된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간 거래만 금감원이 보고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원주문자까지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연일 달러 사재기에 대해 경고한데 이어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10일 "은행의 외환거래 내역을 일별로 보고받아 이상거래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월요일(13일)부터 은행이 기업으로부터 받은 주문과 거래 내역까지 함께 보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금감원은 은행간 외환거래 내역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달러 주문 내역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A은행과 B은행이 1억 달러 규모의 외환거래를 했다면 누구의 주문을 받아서 거래한 것 인지까지 들여다보게 되는 셈이다.

금감원은 우선 환율이 급등했던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거래내역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보고대상은 기업의 경우 100만달러 이상(1일 거래액 합계 기준), 개인은 10만달러 이상으로 결정됐다.


금감원은 거래내역을 분석해 혐의거래가 발견되면 현장 조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투기세력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당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아직 남아있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쓸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국내 은행과 외국은행 국내 지점 등 60개 은행에 공문을 보내 거래정보 유용 및 허위정보 유포 등 내부 통제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지 점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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