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회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홍기삼 MTN기자 | 2008.10.10 19:34
오늘 이건희 전 삼성회장 항소심 선고에서 법원이 1심 판결과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홍기삼 기자!!

오늘 법원이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내렸죠?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는데요.




법원은 경영권 불법 승계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1심에서와 같이 징역 3년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단, 형 집행을 5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벌금 1100억원도 선고됐습니다.

고법은 삼성SDS 신주 인수권부사채와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단,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삼성그룹 전 법무실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비롯된 삼성사태는 이건희 전 회장이 사퇴하면서 법정에 서고 삼성의 콘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전략기획실이 해체되는 등 큰 소용돌이 끝에 일단락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 선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 움츠렸던 삼성이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삼성은 이 전 회장에 대한 무죄 입증에는 실패했지만, 법정구속이나 실형선고를 비껴가 일단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상고 여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특검이나 변호인이 상고할 경우, 상고심을 두 달 안으로 끝내도록 한 특검법 규정에 따라 오는 12월 초엔 이 전 회장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고법에서 MTN 홍기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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