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철거공사에 감리자지정 의무화' 건의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 2008.10.10 17:34
서울시는 건물 철거공사 때 감리자 지정을 의무화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또 건축물의 철거나 멸실 신고시 석면관리방안이 포함된 '철거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할 것도 요청했다. 이는 건물 철거시 건축물에 함유된 석면이 방출되면서 나타나는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시에 따르면 대부분의 철거 공사는 소규모 전문건설업자가 시행하는 바람에 감리자 없이 진행되고 있다. 석면은 안전조치 없이 해체하거나 제거시 작업종사자의 건강에 피해가 우려되는 1급 발암물질이다. 2009년부터는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시는 국토부가 관련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뉴타운 사업 지구내 건물 철거 공사시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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